화성시 서부지역은 농지 및 공장개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토현장은 성분을 알 수 없는 토사가 유입돼 무법천지 마구잡이식으로 성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특히 서부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부지기수이기에 매립전문건설업자들에게는 꿀 같은 성토현장일 것이다. 농지든 공장개발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높이든 폐기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성토하고 있는 화성시 서부지역은 병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와 매립전문건설업자들은 아는 처지이며 믿는 처지라서, 공짜로 성토해 준다고 해서 등 다양한 변명으로 무방비 성토를 맡기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매립전문건설업자들은 돌이든 폐기물이든 묻지마 성토에 전념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어느 매립전문건설업자는 수원특례시와 화성시에서 성토작업에 대한 이익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는 수원특례시에서 성토작업으로 1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면 화성시는 4억~5억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차이가 이런 격차를 나타낼까.
그가 말하는 이익의 차이는 바로 성토재의 차이라고 강조한다. 정상토사는 비용을 들여 유입해야 하지만 폐기물 종류의 성토재는 오히려 돈을 받고 유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성시 서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느 특정 매립전문건설업자는 폐기물을 전문으로 유입해 성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질타한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받지 않기에 서부지역에서 요리조리 찾아다니며 성토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상 단속에 적발돼도 소액의 과태료 부과 및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뒤따르기에 불법 성토작업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 관련부서도 폐기물로 의심되는 성토재로 성토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폐기물이라는 정황증거 또는 물적증거가 없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매립전문건설업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불분명한 토사로 불법 성토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정읍 주곡리의 경우 농지를 성토하면서 재활용골재를 사용한 정황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재활용골재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지는 않았다.
주곡리 매립전문건설업자에게 돌아간 건 과태료 100만 원, 그것도 기간 내 납부하면 20% 절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에 불법성토를 저지르더라도 개념치 않는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서부지역의 불법 성토를 줄일 수 없다. 불법 성토를 적발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처벌이 가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소·고발 및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매립전문건설업자에게 경각심과 위기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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