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가 방치 또는 보관 중인 폐농약 수거 돌입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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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약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2023년 폐농약 일제수거’에 들어간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보관 중인 폐농약(살충제, 제초제 등)을 대상으로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한다.
하지만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 또는 농약 빈용기(포장재) 및 영양제류 등은 수거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번 폐농약 수거 목적은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해 환경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농가에 방치된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해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