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수촌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또 터져…본격 수사현장 면적은 2,614㎡(약 800평)로 전체 면적에 대한 성토 이뤄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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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붉은색 테두리)에 대한 2020년(왼쪽) 항공사진은 푸른색 잡초들이 우거진 상태에서 2021년 항공사진은 황토색으로 변경되고 곳곳에 검은 색을 띤 덩어리들이 보이면서 이 무렵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화성시 서부지역의 폐기물 불법매립이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장안면 수촌리에서 또 다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수사기관에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한 농경지 및 공장개발에서 이뤄지는 성토는 성토 높이에 제한을 두고 일정 높이를 초과하면 화성시에 개발행위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촌리 성토 현장은 성토 당시 개발행위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는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현장은 화성시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확인 후 수사기관에 고발로 이어지는 절차와는 반대로 화성시가 확인절차 난항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이뤄지면서 폐기물 확인절차로 이어졌다.
![]() ▲ 16일 장안면 수촌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서 굴삭기로 성토재를 걷어내면서 지상에서 약 1m 아래까지 황토흙이 나오고 그 밑으로 검은색 및 녹색(왼쪽 밑)을 띤 폐기물 추정 성토재가 나오고 있다. |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현장 시료채취
화성시와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비가 오는 가운데 현장에 매립된 성토재가 폐기물인지 구별하는 성토재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를 실시했다.
장안면 수촌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진 현장 면적은 2,614㎡(약 800평)이며, 성토재 시료채취 현장 3곳에서 검은색을 띤 폐기물 추정 성토재가 나오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토현장 시료채취는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장소 3곳을 지정하면, 지정한 장소를 굴삭기를 이용해 성토재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공무원이 걷어낸 성토재에서 시료를 채취해 민간전문기관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위해 지정한 장소는 깊이가 다르게 굴삭기로 지하 약 3~5m까지 파헤쳤다. 성토현장은 처음 지상으로부터 약 1m까지는 황토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 이하부터 아래로 약 2~4m아래까지 검은색을 띤 폐기물로 추정되는 성토재가 드러났다.
최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및 현장에 나온 주민들은 성토재로 사용한 폐기물은 용광로에서 나온 탄재라며 결코 성토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처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는 “현장에 성토한 폐기물은 포항제철 및 광양제철 또는 화력발전소 등의 용광로에서 나온 탄재다”라며 “이 탄재는 성토재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불법으로 묻었다”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순 고발이면 화성시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성토한 시간이 오래돼 증거확보가 어려웠고, 토지주가 시료채취 협의가 안돼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환경부 공인기관으로 성분검사 의뢰했다”라고 답변했다.
![]() ▲ 16일 굴삭기로 걷어낸 검은색 폐기물 추정 성토재를 화성서부경찰서 담당자와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자(오른쪽)가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 개발행위 취득하지 않은 불법성토 의혹
이번 수촌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현장의 또 다른 문제는 성토 높이에 따른 개발행위 취득 여부다. 화성시는 1m 이상 성토할 경우 허가민원과에 개발행위를 취득하게끔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수사기관 고발과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진다.
수촌리 매립현장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1m 이상 성토한 것으로 추정돼 성토 당시 개발행위 취득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 굴삭기로 성토재를 걷어내면서 약 1m 아래까지는 황토흙으로 덮여 있었다. 이어 그 아래부터는 검은 색을 띤 폐기물로 추정되는 성토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약 3~5m 깊이까지 묻혀 있었다.
이에 매립현장의 성토 높이는 1m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화성시에 개발행위를 취득하고 성토해야 한다. 하지만 화성타임즈가 20일 화성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현장은 올해 초 복합건축 허가 외 성토 관련 개발행위 이력이 없다는 답변이다.
화성시 허가민원과는 “이 성토현장은 성토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내역이 없다”면서 “여기가 2023년 초에 건축복합으로 신규 허가가 나간 사항은 있지만 그 전에 개발행위 허가 이력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화성시 건축허가과는 “착공이 문제인데 건축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을 해야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하더라도 착공 기간이 늘어난다.”라며 “불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번 일이 해결될 때까지 화성시는 착공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 ▲ 수촌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시료채취를 하기 위한 지점(사진 윗 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참관인들이 우산을 쓰고 지켜보고 있다. |
■ 시료채취 현장 접근금지
이날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현장을 찾은 정치인 및 사회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은 시료채취 현장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가 토지주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관인들의 시료채취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화성지킴이 관계자와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간 현장 접근금지 부당함에 대해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에 시료채취 현장은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자와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민원인 1명 등만 참석한 상태에서 성토재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
시민단체 화성지킴이 관계자는 “우리가 제보 안했으면 수사를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시에 항의하고 민원을 수십 번 넣어서 수사 의뢰한건 데”라며 “알아서 수사한 거 아니고 우리가 제보를 해서 수사하는데 제보자를 시료채취 현장에서 막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사람으로서 땅 주인이 협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해 시료채취 하는 것이다”면서 “현장을 못 들어가게 막으면 그럼 제보자들 뭐 하러 참고인 조사를 받느냐고 받지 말아야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홍형선(국민의힘)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은 “알권리 차원에서 지하 침출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관계되므로 이것은 충분히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토지주의 의견, 수사 진행 관계로 인해 현장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토지주를 비롯해 화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및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홍형선(국민의힘)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장, 시민단체 화성지킴이 관계자 및 주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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