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면 주민자치회가 각종 의혹으로 미궁에 빠져든다.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색하게 숨기고 내치는 숨바꼭질 주민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불법 수강료 수령 문제가 불거지고 임시직 공무원인 지원관 상여금 지급, 워크샵 이동 관광버스 비용과다 지출, 축제 보조금 현금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논란을 야기시켰던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또 다시 연임하면서 마도면 주민자치회를 관장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불거졌던 마도면 주민자치회의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재조명되면서 새로운 문제까지 엮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주민자치회 직원도 불명예로 퇴직했다는 전언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숨기는 것인지도 모르게 쉬쉬하며 운영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전 회장의 연임과 직원의 불명예 퇴직, 계속되는 주민자치위원의 문제제기 등이 현재 마도면 주민자치회가 처해진 모습이다.
마도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통장 외에 후원금 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기에 후원금 통장 관리도 본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후원금 통장을 관리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불법 수강료 수령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몰랐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온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시 보조금 횡령 의혹과 사문서 위조,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이 모두 후원금 통장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16일 ‘제8회 황토이슬 농산물직거래 장터 축제’를 개최하면서 화성시에서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축제를 마치고 남은 잔액은 화성시로 반환해야 한다.
마도면 주민자치회는 반환 보다 식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후원금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 대목에서 시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다. 화성시 또한 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 하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단돈 10원이라도 남았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마도면은 불법 수강료 수령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원금 통장을 인지했지만 후원금 통장에 기재된 33만 원과 임시직 공무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20만 원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다. 특히 후원금 통장에 기재된 임시직 공무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항목을 지운 채 제출한 후원금 통장 복사본을 파기 시킨 이유가 궁금하다.
화성시와 마도면, 마도면 주민자치회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과 행위에는 그만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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