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임시회 개회의원 발의 조례안 22건, 화성시 조례안 9건 등 총 40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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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13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의 및 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날 제1차 본회의는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임시회에서 심의할 의원 발언 안건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이 제출돼 총 4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등 3건은 철회됐다.
김경희 의장은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화성시의회가 발의해 제정된 조례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라며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의회의 노력이 입증돼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가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의장은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