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합회의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권익 침해 논란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 사임 후 사무실 출입문 앞 안내문 붙이고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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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사임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지부운영기준에 의해 2024년 3월 4일부로 새로운 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있음을 알리며, 인수위원 사무총장 외 출입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난 3월 4일 사임한 직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경기도연합회)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출입문 앞에 안내문을 붙이고 B사무총장 외 다른 회원들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사무실 출입을 강제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의 조치는 화성시를 무시하고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화성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은 화성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출입을 제한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어느 회원은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은 화성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는 장소다”라며 “회장이 공석이라고 사무실까지 봉쇄하는 것은 경기도연합회의 월권행위로서 화성시와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의 주권을 침해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경기도연합회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이 사임한 후 약 50일 가량 공석이 된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정관마저 무시하고 지회장 추천과 중앙회 임명이라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 및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주장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 추후 회장 선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6호에는 “임원의 추천”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에 제44조(임원) 제1항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며 임원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이 담겨 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3일 경기도연합회에 “(회장을)회원들의 선출이 아닌 경기도연합회에서 임명해 선임한다는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연합회는 화성시를 사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의결사항이 아닌 경기지회장의 추천으로 중앙회가 임명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경기도연합회는 추천과 임명의 관련근거로 ‘지역연합회운영규정 제15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운영규정에도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어 경기도연합회의 주장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연합회가 내세운 지역연합회운영규정 제15조(지역연합회 임원 선거관리) 제10항(지부장 후보자 심사와 임명절차)은 ▲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후보 선출 총회에 출마해 투표 결과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지회장 추천으로 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담겨있는 총회 의결사항과 일치하는 항목으로 회장은 먼저 총회를 거쳐 투표로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B사무총장은 “사무실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집기 분실 때문에 잠근 것으로 언제든 연락만 하면 경비시스템 관리처에 연락해 출입문을 개방한다.”면서 “회장 선출이 급선무이며 5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