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부당한 개입 성토 기자회견…정상화 위한 몸부림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의 부당한 개입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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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임 회장이 횡령 및 성추행 등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스스로 사퇴 후 공석에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에서 횡령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서부지부 신임 회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결국 신임 회장의 자격 논란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까지 성토하는 기자회견의 불씨를 당겼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 규탄과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 중앙회장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양승두 부회장은 “지역연합회 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직무) ②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1,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회장 공석에 따라 본인이 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회는 화성시소상공인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양승두 부회장 및 임원들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일반 회원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임원 회원자격 강제 박탈까지 자행했다고 양 부회장은 토로했다.
양승두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의 부당한 개입 반대와 회원들의 침해된 권리를 쟁취하고,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의 초법적인 월권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전임 회장의 사임 이후 중앙회가 명확한 근거와 절차도 없이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패쇄 및 행정업무를 방해해 현재까지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가)뇌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횡포로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사고지역 지정 근거 제시 및 부당성 지적, ▲운영규정에 의한 회장선출 요구, ▲부적격 회원 서부지부장 임명 강행 철회, ▲임원 회원자격 강제 박탈, ▲전 중앙회장 오세희 국회의원 사퇴 촉구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고지역 지정 근거 제시 및 부당성 지적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전임 회장이 보조금 횡령 및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사고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양승두 부회장은 “회원 400여 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약 30여 명의 임원이 존재하는 탄탄한 조직에서 전임 회장 개인 비리로 사임한 것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패쇄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사고지역 지정이란 근거도 없고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는 사고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명확한 절차와 근거도 없이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을 4개월간 강제 폐쇄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양승두 부회장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이 월권으로 공과금 지출 및 회계 방해 등으로 화성시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모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운영규정에 의한 회장선출 요구
양승두 부회장은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운영규정 제12조 ③항1목 “지부장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지부 총회의 투표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후보를 선출해 중앙회에 추천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한다.”를 근거로 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적격 회원 서부지부 신임 회장 임명 강행 철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는 지난 6일 S모 회원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 서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발급했다.
이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S모 신임 회장이 ▲KFME 소상공인연합회 고유상호와 유사한 KFSB 소상공인협동조합, KFSB소상공인주식회사 등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점(지역연합회 운영규정 제17조(임원의 징계) 해당), ▲2022년 현금으로 찬조금을 수령한 후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통장에 미입금하면서 찬고금 횡령 의혹, ▲개인사업에서 회사 공금 횡령혐의로 고소 수사 중인 점, ▲무단침입 및 문서절취와 불법 감시 등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임원 회원자격 강제 박탈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양승두 부회장이 지난 2월 회원을 탈퇴해 회장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양승두 부회장이 6월까지 CMS(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공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양승두 부회장의 회원자격 탈퇴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탈퇴를 위해 CMS 납부 회비를 다시 반환해 주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의 회원 무시를 들먹이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전 회장 오세희 국회의원 사퇴 촉구
오세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전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첫 사건 보고를 묵살했다. 그리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행정처리 일체를 일임하면서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업무가 정지됐기에 이는 중앙회장으로서 책임회피 및 직무유기라며 강력 규탄하고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화성타임즈는 25일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S모 신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핸드폰이 꺼져 있어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S모 신임 회장 답변
이어 26일 중국에 체류 중이라는 S모 신임 회장과 통화가 연결돼 기자회견에 부각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S모 신임 회장은 “1월 29일 조사를 받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경찰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고, 5개월이 지난 현재 경찰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유상호와 유사한 로고 및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KFME와 KFSB는 다르다. KFSB는 스몰 비즈니스를 의미한다.”며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해서 팀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