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악법 성토 심사 보류 촉구백혜련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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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심의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기존 특별법에 담겼던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화성 화옹지구’를 삭제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범대위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 5만부와 입법반대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해당 특별법안의 심사 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는 오롯이 수원시의 경기도 수부도시 유지를 위해 노후지역을 재개발하려는 수원정치인들의 발버둥”이라며 “수원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화성시민을 무시한 악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지역주민 전만규(우정읍 거주)씨는 “2017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7년 동안 화성시민은 큰 피해를 받았다”면서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화성시 우정읍 일원에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벌집주택 난립과 폐기물 제조 및 재가공 공장이 급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으로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범대위는 지난 10일에 개최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국토교통부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의 미집행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야말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속셈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한결같이 공항 건설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용역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당연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불용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수원시 백혜련 의원과 염태영 의원의 비민주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심사 및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