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동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 운영

7일부터 26일까지 공시된 주택가격 이의 있으면 의견서 제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최종운 | 기사입력 2024/08/07 [19:14]

화성시 부동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 운영

7일부터 26일까지 공시된 주택가격 이의 있으면 의견서 제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최종운 | 입력 : 2024/08/07 [19:14]

▲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2024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411일부터 531일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이다.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396, 공동주택 5,325호다.

 

개별주택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가 끝난 후 2024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정해 오는 926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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