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선정 법정소송까지 존폐 위기

화성시 청소권역 현재 12개 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확대 신규 사업자 모집
불공정 시비와 특정업체 봐주기, 졸속 심사 등 의혹 확연하게 해소돼야 주장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선정과정 의혹 법원 판단으로 결정

유상수 | 기사입력 2024/08/12 [16:45]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선정 법정소송까지 존폐 위기

화성시 청소권역 현재 12개 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확대 신규 사업자 모집
불공정 시비와 특정업체 봐주기, 졸속 심사 등 의혹 확연하게 해소돼야 주장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선정과정 의혹 법원 판단으로 결정

유상수 | 입력 : 2024/08/12 [16:45]

▲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기자회견실에 마련된 대기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사업자 선정 심의 안내와 오전 심사에 해당하는 1부 그룹 명단 배치도가 부착돼 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들어가면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성 및 위법성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신규 사업자 모집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졌다.

 

이는 신규 사업자 신청자들이 선정과정의 질의응답 및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제기한 불공정 시비와 특정업체 봐주기, 졸속 심사 등에 대한 의혹이 확연하게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행위로서 가처분신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는 청소권역을 현재 12개 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추가 신규 사업자 1차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공고와 서류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개인 및 법인 등 71개 신규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지난달 30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을 거쳐 17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신청자들은 선정과정에서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게 심사과정을 진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성 훼손과 행정절차의 오류라고 성토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에는 ‘5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71개 신청업체 중에서 10개 신청업체만 특정해 질의응답이 이뤄져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71개 신규 사업자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심사위원 6명이 몇 시간 만에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까지 맞물려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은 이래저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기자회견실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오전에 심사대상에 포함된 1그룹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질의응답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 A모 신청자는 9일 화성시 신규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성 및 위법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62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발표 없이 5분 내 질의응답 실시(세부일정 및 방법 등 추후 통보 예정)”을 안내한 내용과는 다르게 특정 신청자(10개 신청업체)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다.

 

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선정 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가 정지돼 올해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자 모집은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가 다분하다.

 

법인 신규 사업자 Y씨는 내가 속한 그룹이 1그룹이었는데 5개 신청업체가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며, 그 중 3개 신청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기억한다. 나머지 2개 신청업체는 (선정됐는지)모르겠다.”앉아 있는데 5개 신청업체만 부르기에 저 업체가 선정됐구나 생각하고 난 떨어진 것으로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더라.”고 토로했다.

 

익명의 행정법률 전문가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기본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와 별개로 심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행정법상의 신뢰회복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신규 사업자 신청자들은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선정심사에서 질의응답에 응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행위로서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선정 계획으로 기존 13개 사업자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7개 신규 사업자를 합해 총 30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1차 선정된 30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입찰을 진행해 최종 15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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