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했지만 사보임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의회는 사보임 문제를 해결해야만 후반기 원구성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가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피해자 의원에게 핸드폰을 이용해 여러 차례 협박성 악성문자를 보낸 것이 발각돼 화성시의회 징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의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후반기 원구성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의원과 가해를 입힌 가해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하면서 사보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피해자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피해자보호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사보임을 주장했지만 가해자 의원은 요지부동으로 주저앉았다.
설상가상으로 화성시의회는 가해자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피해자 의원이 원구성 초반에 사보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히려 피해자 의원을 압박하고 가해자 의원에게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취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화성시의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조차 못하는 정도(正道)와 정상(正像)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사보임을 요구하는 피해자 의원의 보호조치는커녕 이제는 가해자 의원의 안위를 걱정해 거꾸로 가해자 의원이 피해자로 둔갑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나돈다.
그럼 피해자 의원의 안위는 누가 보호해주고 걱정해 줄 것인가. 피해자 의원 스스로 걱정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피해자보호분리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화성시의회를 시민들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난감하다. 화성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라며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동료 의원의 피해자 위기의식마저 이해해 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주제들이 과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들은 그런 주제들을 반드시 해제시켜야 한다.
화성시의회는 ‘의원님’ 가면 뒤에 숨어 ‘에헴’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보임의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 가해자 의원 또한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당사자가 피해자 의원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랄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잣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용서가 뒤따라야 비로소 잣대를 치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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