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한철수 | 기사입력 2024/09/21 [12:30]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한철수 | 입력 : 2024/09/21 [12:30]

▲ 화성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20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됐다.

 

화성시가 20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물리치료사 등을 말한다.

 

화성시에는 323개소(요양원 123개소, 재가시설 2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8,323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노인돌봄의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신현주 복지국장은 우리 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11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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