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부패방지 역량 강화 청렴교육 실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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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는 23일 화성시 봉담읍에 소재한 화성시민대학 세미나실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성시의회 의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영진(변호사) 강사의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김용석(제10대 서울시의원) 강사의 성숙한 의회 회의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관련법을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증진하기 위해 의원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