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아닌 생소한 ‘회원모집’…제도권 밖 위험 경고등토지 확보 및 아파트 건립 절차 불투명 등 문제 제기로 계약해지 잇따라
|
![]()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잇따라 …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소재 에코그린시티 10년 임대 후 분양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처음 지구단위계획 설계(왼쪽)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설계로 완전히 바뀐 형태의 토지 구조를 보이고 있다. |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195-5(고향의봄길 99) 일원에 ‘10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의 민간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서 뜨거운 관심이 촉발된 가운데 토지 확보 및 아파트 건립 절차 불투명 등의 문제가 불거져 분양계약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며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약 280명의 분양팀까지 운영하면서 분양 계약이 한창이지만 아파트 시행사 측은 분양이 아닌 임의단체로 출자자 회원모집 사업방식이라며 계약자를 끌어 모으고 있어 아파트 분양사업에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다.
화성시 담당부서는 “(활초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임의단체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그 회원모집을 분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양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정확하게 임의단체 회원모집을 한다고 안내하라고 현장 방문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제도권 밖에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지금 화성시에 아파트 관련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파트 건설 토지 미확보 의혹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매입 또는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번 활초리 민간임대아파트는 당초 토지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른 방향의 토지에 대한 매입 및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며 설계 계획을 변경했지만 확보했다는 토지의 토지주는 사용승낙서를 주지 않았으며, 매매가 이뤄졌지만 아직 잔금은 지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상이한 답변이 나오면서 자칫 사업 신뢰성에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당초 활초리 민간임대아파트는 활초리 195-5(고향의봄길 99)에 소재한 한울유스센터와 연수원 및 숙소, 이루스기숙학원, 그리고 홍씨 문중 토지 등에 1,46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지구단위계획의 설계서를 제작했다.(사진 1. 최초 지구단위계획 설계서 1안)
설계서에 따르면 ▲1블럭 면적 4만 196㎡(1만 2,159.29평) 부지에 59형(㎡) 213세대, 84형(㎡) 556세대 등 769세대 ▲2블럭 3만 5,739.00㎡(1만 811.05평) 부지에 59형(㎡) 220세대, 84형(㎡) 473세대 등 693세대 규모의 총 1,462세대 임대아파트 설계계획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초 제작한 민간임대아파트 설계계획서의 세로 방향(사진 1번)의 활초리 195-5 소재 건물 토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방향의 토지를 이용한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새로운 2안으로 가로방향(사진 2번)의 홍씨 문중 토지 일부가 포함된 약 1,300세대 규모의 설계서를 변경 제작했다.(사진 2.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설계 2안)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초록도시개발 관계자는 “많은 우려를 낳은 토지 확보는 82%가량 확보된 상태이며 10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82% 중 홍씨 문중 토지(약 6,000평 가량)는 어느 개인이 매입해 오는 20일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속돼 있으며, 잔금을 지불하면 바로 우리랑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그 토지는 이미 우리하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겠다고 매도 의향서를 받았다”며 “당초 매매 잔금은 내년 9월이었지만 (아파트 사업을 위해) 우리가 빨리 잔금을 치를 것이니 서류를 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 아파트 건립 절차 우려 속 불안감 증폭
남양읍 활초리 민간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아닌 회원모집이라는 생소한 사업방식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절차 및 사업인가, 입주자모집공고, 착공 인허가 등 진행과정에 대한 인허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시행사 초록도시개발 관계자는 우선 사업의 첫 걸음으로 “오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11월 5일까지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성타임즈가 입수한 안심보장증서는 “사업 추진 중 11월 5일까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시 가입자의 기납입한 출자금 전액 환불보장”으로초록도시개발 관계자와 안심보장증서의 계획접수 시한이 상이하다. 또 안심보장증서에 담긴 전액 환불보장은 일정한 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분양모델하우스를 찾는 계약자들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기간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3주일까지 소요되는 등 들쑥날쑥한 환불기간에 계약자들은 가슴만 조이고 있다.
초록도시개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서만 접수되면 토지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것으로 토지확보 문제는 마무리 된다”며 “지금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달에 (지구단위계획서를) 접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에코그린시티가 매입 또는 사용승낙서를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화성시에 제출하면 이후 주민의견 청취(공청회 등) 및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승인까지의 소요 시일과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