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360개소 집중수사 실시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단속
대상 원산지, 소비기한, 미등록·미신고 등 불법여부 집중단속

한철수 | 기사입력 2024/11/08 [17:01]

김장철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360개소 집중수사 실시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단속
대상 원산지, 소비기한, 미등록·미신고 등 불법여부 집중단속

한철수 | 입력 : 2024/11/08 [17:01]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실시하는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의 집중단속 포스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김치 재료에 대한 원산지, 소비기한, 미등록·미신고 등과 관련한 불법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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