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0회 총회 개최…6개 안건 의결교원정원제도 개선 제안, 나이스 학생교육비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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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해 교원정원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의견 및 대응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논의한 주요 의결 사항은 ▲교원정원제도 개선 제안, ▲나이스 학생교육비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 ▲교육기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 확대 법령 개정 요청 등이다. 또한,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에서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을 논의했다.
▲ 먼저 교원정원제도 개선 제안으로는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증가하고 교직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 요구도 증가해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 나이스 학생교육비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 수기로 확인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나이스 학생교육비시스템에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를 연계한 다자녀 학생교육비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없이도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대법원 행정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등에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는 시급한 처리 건임에도 시도지사 소속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효율성이 저해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의 종류에 시․도교육청을 신설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정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 교육기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 확대 법령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신규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작업 시작 전 1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 투입이 가능하며 동일 직종 근로자에 대해 학교별로 채용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씩 매번 이수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매일 정해진 양의 급식을 일정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업무다. 조리실무자의 개인의 휴무(연가, 병가 등) 사용 시 대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해 급식 업무량을 달성하고 있으나 채용 시마다 교육 실시에 따른 업무상 공백 발생으로 노동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조리실무자의 대체 근로자가 시․도교육청 주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합동 안전보건교육(4시간)’ 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개설된 동일한 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별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 「교육의제 토의」에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 지방교육재정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17개 시도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해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급변하는 AI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101회 총회는 2025년 3월 27일(목)에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