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반구 개편해도 읍·면 행정체제 그대로…농어촌특별전형 적용일반구에서 ‘읍·면→동’으로 전환돼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무효 여부
|
![]() ▲ 2일 향남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행정구역 체제 개편에 따른 향남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백승재 보좌관, 최은희·이계철·송선영 화성특례시의원,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일반구 획정을 눈앞에 두고 다양한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농어촌특별전형 대학입시제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향남읍 학부모들이 적극 나섰다.
2일 향남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일반구 획정에 따른 대학 진학정책 변화 전망을 타진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구역 체제 개편에 따른 향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화성특례시가 신청한 4개 일반구가 확정되면 현재 ‘읍·면’ 행정동 명칭이 ‘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동으로 전환하면 읍·면에 부여되는 대학입시전형의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읍·면 등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이 수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입시제도다.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성적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 가능한 농어촌 지역은 행정체제 명칭이 읍·면이어야 한다. 적용 조건은 학생 본인이 읍·면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초·중·고 등 12년 동안 이수하거나, 학생과 부모 모두 6년 동안 거주와 학교를 이수한 경우다.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은 “화성특례시 일반구 지정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이 기존에 적용됐던 농어촌특별전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뒤따랐다.”며 “이 자리는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시에서 의견을 수렴해 행정체제 개편 시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학부모 간담회는 최은희(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화성시의원의 주관으로 이계철(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화성시의원, 백승재 송옥주 국회의원 보좌관, 이진수 화성특례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및 팀장, 학부모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향남읍에 거주하는 안모 학부모는 “지난해에 입시를 치렀고 농어촌특별전형이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를 정말 체감했다”며 “이런 좋은 혜택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서 시의원과 논의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함께 주최한 동기를 밝혔다.
![]() ▲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이 2일 향남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정구역 체제 개편에 따른 향남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간담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읍·면에 주어지는 농어촌특별전형 대학입시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구 획정에 따른 행정명 변경이다.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4개 일반구가 승인되면 읍에서 동으로(향남읍→향남동) 변경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 대학입시제도는 읍·면에 해당되는 혜택인데 동으로 변경되면 혜택은 사라지게 되면서 대학진학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향남읍 인구증가에 따른 두 개 지역으로 분동(分洞)하는 문제다. 향남읍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 분동은 불가피해지면서 행정명은 읍에서 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경우 또한 농어촌특별전형 대학입시제도에서 제외되므로 학부모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진수 화성특례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일반구가 승인되더라도 화성특례시는 도농복합지역이기에 읍·면·동은 모두 둘 수 있다”며, “일반구가 승인돼도 바로 동이 되는 건 아니며 농어촌특별전형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읍이)분동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구분되기에 동으로 개편되면서 농어촌특별전형도 없어지게 된다.”며 “시는 아직까지 분동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암시했다.
지방자치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전환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상정돼 있으며 승인이 나면 구청체제로 전환된다.”며, “구청으로 전환 시 구청 아래 향남읍을 두고 있는데 현재 향남읍장이 4급이므로 구청장은 3급이 맞지만 그렇게 진행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체계 개편이 안 맞아 분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분동 계획은 있으며 이에 대해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분동이 선행돼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송선영 화성시의원은 “분동이 되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못 받기에 이를 대비하도록 시의회에서 손 놓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며 “아이들의 학업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공교육에 투입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보안관 상주 ▶노후화된 버스와 불친절한 기사 및 버스 배차 등 대중교통 문제 ▶청소년들의 자전거 및 킥보드 난폭운전 ▶교육인프라 미비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