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무원 특별 휴가 연간 3일 추가 허용

조례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 신설
75세 이상 부모가 병원 진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 사용 가능

최병우 | 기사입력 2026/02/13 [10:41]

화성특례시 공무원 특별 휴가 연간 3일 추가 허용

조례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 신설
75세 이상 부모가 병원 진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 사용 가능

최병우 | 입력 : 2026/02/13 [10:41]

▲ 화성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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