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

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까지 24세 청년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김용운 | 기사입력 2026/03/03 [19:03]

화성특례시, 24세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

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까지 24세 청년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김용운 | 입력 : 2026/03/03 [19:03]

▲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포스터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3일부터 41일까지 ‘2026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24세 청년(200112일생~20021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특례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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