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슬레이트 석면 제거비용 지원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노후화될 경우 비산 위험
지붕재 또는 벽체 설치 슬레이트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주택 경우 352만 원 범위 내 우선지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장광원 | 기사입력 2026/03/09 [11:25]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슬레이트 석면 제거비용 지원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노후화될 경우 비산 위험
지붕재 또는 벽체 설치 슬레이트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주택 경우 352만 원 범위 내 우선지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장광원 | 입력 : 2026/03/09 [11:25]

▲ 화성특례시와 협약된 위탁사업자 종사자들이 주택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번 사업은 2026213일 공고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7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화될 경우 비산 위험이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창고 및 축사)2026년 이전 방치 슬레이트로, 방치 슬레이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352만 원 범위 내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200이하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전문 위탁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기준에 따라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구비해 화성시청 본관 4층 기후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사업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후환경정책과(031-5189-67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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