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뇌물수수 의혹 고소고발 6·3 지방선거 악재 될까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정인의 인사 대가로 1,000만 원 수수 의혹 보도돼
|
![]()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이뤄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또는 후에 수사결과 도출 여부가 6·3 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에 지역정가는 어느 제보자의 제보로 지역인터넷언론사를 통해 불거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1,000만 원 뇌물수수 의혹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로 영향을 끼칠지 선거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일 H지역인터넷언론사는 ““직위 대가 1,000만 원 의혹”..화성시장 정명근, 선거 앞두고 파장”이란 제하의 인터넷 기사를 보도하면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정인의 인사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08일자 우리은행 이체확인증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을 제시하고 이 같은 사항으로 특정인이 도시계획 심의기구 위원으로 위촉돼 2년 간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취할 수 있는 수사의뢰 형식이다.
이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뇌물수수 사건을 최초 제보한 제보자가 아닌 이를 보도한 H지역인터넷언론사 S대표 겸 편집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K지역일간지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S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뉴스기사로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