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겠다더니 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 적발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2027년 9월까지 건축물 건축 예정
발안 자동차매매단지 내 트럭매매업체에서 임차해 트럭 주차
만세구청 “원상회복 시정명령 후 안 되면 고발 절차 돌입”

유상수 | 기사입력 2026/04/15 [17:47]

건물 짓겠다더니 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 적발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2027년 9월까지 건축물 건축 예정
발안 자동차매매단지 내 트럭매매업체에서 임차해 트럭 주차
만세구청 “원상회복 시정명령 후 안 되면 고발 절차 돌입”

유상수 | 입력 : 2026/04/15 [17:47]

 

▲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1톤 트럭(왼쪽)부터 쓰레기 수거차량(오른쪽)까지 주차돼 있다.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 건물 대신 트럭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 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리 소재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와 별개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토지는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20279월까지 건축하겠다고 허가된 부지다.

 

현재 이 부지에는 자동차매매업체 운영자가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1톤 트럭부터 쓰레기 수거용 트럭까지 다양한 용도의 대형 트럭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부지 출입구에는 차단줄이 걸려 있으며 그 안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

 

컨테이너 출입문에는 “A트럭 차고지입니다라며, 그 아래 핸드폰 번호와 차량문의는 위 연락처로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크기의 메모지가 붙여있다.

 

▲ 부지 입구 왼쪽에 세워져 있는 컨테이너 출입문에 부착돼 있는 A4용지 크기의 메모지에 연락처 및 문의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화성타임즈는 핸드폰 번호 소유자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다. 핸드폰 소유자는 발안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트럭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트럭 매매업체로서 문제의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임차인 A트럭 매매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사무실과 주차 공간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2개월 전 이곳을 임차해 차를 대고 있다이 곳은 하치장 설치 신고가 돼 있으며 하치 품목은 자동차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치장 설치 신고는 화성세무서의 관련 신고서로서 화성특례시 허가 용도와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즉 행정기관의 허가사항과 무관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짓기 전 무관한 행위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세구청 관계자는 하치장 설치 신고는 시의 허가사항과 무관하며, 토지를 허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원상회복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토지 오른쪽에 쓰레기 수거 차량 및 대형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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