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조례입법학교 사업 시작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연구하는 자리 형성
시민이 조례입법 전 과정 체험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사업 시작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9/24 [19:22]

화성시의회, 조례입법학교 사업 시작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연구하는 자리 형성
시민이 조례입법 전 과정 체험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사업 시작

유상수 | 입력 : 2020/09/24 [19:22]

▲ 화성시조례연구단체가 24일 화성시의회 3층에서 지난 5월 발의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조례를 연구 중에 있다.(왼쭉부터 송선영, 최청환, 배정수, 박연숙, 공영애, 김도근, 구혁모 의원)     ©

 

화성시의회는 24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관련 시민참여 독려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조례는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7(공영애, 구혁모, 김도근, 배정수, 이창현, 송선영, 최청환)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날 화성시조례연구단체 입법조례를 연구하기 위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사업이 시작됐다. 박연숙·김도근 의원과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입법학교 과정은 온라인 강의와 워크숍,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며 자유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완성된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통해 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입법학교 사업의 근거가 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는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도근 의원은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함께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함께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