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기초의원 총 31명

지역구 의원 22명에서 28명으로 6명 늘어 비례대표는 동일
선거구 2인~5인 선거구로 분포, 바선거구 5인 선거구 획정
신설된 만세구 기초의원 자선거구 3인 선거구로 신규 조정

유상수 | 기사입력 2026/04/21 [20:43]

화성특례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기초의원 총 31명

지역구 의원 22명에서 28명으로 6명 늘어 비례대표는 동일
선거구 2인~5인 선거구로 분포, 바선거구 5인 선거구 획정
신설된 만세구 기초의원 자선거구 3인 선거구로 신규 조정

유상수 | 입력 : 2026/04/21 [20:43]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획정된 화성특례시 선거구 안내표.(사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캡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 제1~9선거구까지 획정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병지역 제6선거구(기초의원 바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5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화성특례시는 제1선거구부터 제9선거구까지 2~5인 선거구로 획정되면서 기초의원 지역구 의원은 총 28명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6명이 늘었다. 비례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와 동일한 3명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레대표를 합해 총 31명이 의회 입성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기초의원 가선거구는지난 지방선거와 동일한 3인 선거구로서 만세구 향남읍, 양감면, 효행구 정남면이 해당한다. 지난 지방선거 대비 일부 지역이 분리됐지만 지역구 의원은 동일하게 획정됐다.

 

기초의원 나선거구는일부 지역이 신규 선거구로 분리되면서 2인 선거구로 조정됐다. 만세구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효행구 비봉면, 매송면 등이 해당된다. 나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나번 후보들은 가번 후보를 넘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전망이다.

 

기초의원 다선거구는지난 지방선거보다 1명이 증가한 3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 선거구는 동탄구 동탄1·2·5동이 해당된다. 다선거구는 동탄5동이 합류하면서 지역구 의원도 1명 늘었다.

 

기초의원 라선거구는4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동탄구 동탄4·6·8동이 해당하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동탄5동이 분리되고 동탄8동이 합류하면서 지역구 의원 1명이 늘어 4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기초의원 마선거구는3인 선거구로서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와 동일하다. 마선거구는 동탄구 동탄7·9동 등으로 동탄8동이 분리되고 동탄9동을 합류하는 선거구로 획정했다.

 

기초의원 바선거구는중대선거구제 시범선거구로서 5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 선거구는 효행구 봉담읍과 기배동으로 획정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에서 지역이 쪼개졌던 봉담읍을 온전하게 통합하고, 화산동을 분리했다.

 

기초의원 사선거구는지난 지방선거와 동일한 3인 선거구로서 병점구 진안동, 병점1·2, 화산동으로 획정됐다. 화산동은 바선거구에서 올해 사선거구로 분리 조정됐다.

 

기초의원 아선거구는2인 선거구로서 선거구도 병점구 반월동, 동탄구 동탄3동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획정됐다. 아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는 단수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기초의원 자선거구는6·3 지방선거에 새롭게 신설된 선거구로서 나선거구에서 분리 획정됐다. 선거구는 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등이며 3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화성특례시는 선거구가 신설되는 등 선거구 지각변동에 의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의 의석수가 늘었다. 기초의원의 경우 25명에서 31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6명 늘어나는 등 의원수의 변화로 의회 상임위원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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