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네거티브 강력 대응 시사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기자회견은 명백한 선거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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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계철 화성가선거구 나번 후보가 19일 만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를 허위사실유포 및 선걱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6·3 지방선거 화성특례시 기초의원 가선거구(만세구 향남읍·양남면, 효행구 정남면)에서 나번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계철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계철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본인에 대한 ▲재산증식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본인의 재산 증식 해명은 명백한 허위 등의 주장은 명백한 선거 네거티브로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법적대응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화성특례시의회 앞에서 앞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계철 후보에 대한 의혹을 문제 삼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계철 후보는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허위주장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18억 상당의 재산 증식은 본인 토지가액 신고평가액 변동(공시가→실거래가), 배우자 아파트 신고평가액 변동(공시가→실거래가), 금융 자산 변동(상장주식 등), 배우자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변동 등이라며, 배우자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변동이 79%로서 이는 회계적 평가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재직과 배우자는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주장에 대해 배우자의 영업이익은 시의원 당선 전 취득 및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부지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며 본인의 직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가 이 후보의 18억 상당의 재산 증식에 대한 해명은 명백한 허위적 설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3개년 재무제표를 내보이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이계철 후보가 제시한 3개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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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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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4,159,999원 |
-251,023,566원 (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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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0원 |
-579,165,935원 (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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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8,447,200,000원 |
+923,628,3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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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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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8,831원 |
이 후보는 재무제표에서 밝혀진 2024년 당기순이익은 토지매입·토목공사 등 부지조성에 수년간 자금을 투입한 후 분양 시 매출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사업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왜곡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기자회견은 후보자 낙선 목적의 행위로서 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 2013도12430 판결과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내밀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