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

화성타임즈 기사 어느 구석에도 없는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들먹여
“더불어민주당으로 의회 입성했다가 불미스런 일로 제명당했다” 기사 트집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인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포장 협박
최청환 후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을 “아무런 혐의가 없음” 해석 무죄 주장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 종결
2018년 09월 17일자 KBS뉴스, 18일자 민중의소리 인터넷 기사 등

유상수 | 기사입력 2026/06/01 [20:42]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

화성타임즈 기사 어느 구석에도 없는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들먹여
“더불어민주당으로 의회 입성했다가 불미스런 일로 제명당했다” 기사 트집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인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포장 협박
최청환 후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을 “아무런 혐의가 없음” 해석 무죄 주장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 종결
2018년 09월 17일자 KBS뉴스, 18일자 민중의소리 인터넷 기사 등

유상수 | 입력 : 2026/06/01 [20:42]

화성타임즈는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가짜뉴스 퇴출에 강력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기사를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언론 입틀막 하는 행위에는 가차 없이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정당한 기사를 법적 운운하며 협박으로 삭제 요구를 일삼는 언론 침탈 행위에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사진은 KBS뉴스 캡쳐)

 

이번 6·3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화성특례시 가선거구(향남읍·양감면·정남면) 국민의힘 2-가로 출마한 최청환 후보가 선거일 3일을 앞두고 화성타임즈 기사 어느 구석에도 없는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을 스스로 들먹였다.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인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포장하며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 압박과 협박에 나서면서 이번 기초의원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2-가 최청환 후보는 주일인 지난달 31() 오후 127분경 화성타임즈 이메일을 통해 61일 오후 6시까지 화성타임즈 512일자 인터넷 기사 및 13일 네이버 블로그 기사 화성특례시 선거구 기초의원 43인 공천 마무리기초의원 후보 누구기사를 삭제 및 비공개 조치해 달라고 A4 용지 4장 분량의 내용을 첨부해 보내왔다.

 

기사를 삭제 및 비공개 조치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화성타임즈 기사에도 없는 2018916일 발생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에 대해 스스로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같은 해 10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났다면서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라고 해석하고 무죄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법률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죄로서 이때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공소권 없음과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무혐의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 최청환 후보가 주일인 지난달 31일(일) 오후 1시 27분경 화성타임즈 이메일을 통해 6월 1일 오후 6시까지 《화성타임즈 5월 12일자 인터넷 기사 및 13일 네이버 블로그 기사 “화성특례시 선거구 기초의원 43인 공천 마무리…기초의원 후보 누구”》 기사를 삭제 및 비공개 조치해 달라고 보내온 A4 용지 4장 분량의 이메일 내용이다.

 

최청환 후보가 문제 삼은 화성타임즈 인터넷 기사 중 일부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가번을 받은 최청환 예비후보는 지난 8대 화성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의회 입성했다가 불미스런 일로 제명을 당했다.”로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화성타임즈 기사에도 없는 폭행사건을 꺼내들며 해당 사건은 이미 20181011일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종결돼 사법적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화성시의회 본회의 징계 절차에서도 제명안이 최종 부결돼 공적으로도 의혹이 완벽히 해소됐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최청환 후보가 언급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으로 인해 20189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당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룬 내용이다.(오마이뉴스 20210114일 인터넷 기사 기사 좀 지워주세요화성시 시의원 요청 논란기사 보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타임즈는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불미스런 일이라며 제명당한 사실만 언급해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최청환 후보는 스스로 발끈해 언급조차 없는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을 꺼내들고 화성타임즈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당시 20180917일자 KBS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화성시의회 시의원 A씨가(최청환 후보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당시 폭행 가해자가 최청환 후보) 40대 여성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있다.

 

A의원은 16일 오후 93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같은 해 0918일자 MBN 보도 화성시의원 폭행, 40차에서 폭행민주당서 제명 의결기사에서도 폭행사건 불구속 입건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명 의결 내용을 밝히고 있다.

 

같은 일자 민중의소리 인터넷 기사 분당서, 17일 폭행 등 혐의로 화성시의회 A의원 불구속 입건에 따르면 화성시여성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 시의원, 자진 사퇴하라! 자질 없는 시의원 공천 민주당은 반성해야라는 제목의 성명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사건을 접하고 17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제명(당적박탈)을 의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210114일자 인터넷 기사 기사 좀 지워주세요화성시 시의원 요청 논란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가선거구 2-가 국민의힘 최청환 후보는 화성타임즈 기사를 삭제시킬 명분으로 8년 전 발생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을 재조명했다. 그러면서 폭행사건에 대해 일말의 언급도 없는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라며 협박에 나섰지만 결국 후보자 스스로 폭행사건을 재조명하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위해 자질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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