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시의원 당선인, 의원직 걸어라”…맞고소 법적대응최청환 시의원 당선인 지역인터넷신문사 통해 화성타임즈 명예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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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분당경찰서 전경 |
6·3 지방선거에서 화성특례시의원으로 당선된 최청환 당선인이 분당 판교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을 보도한 화성타임즈가 허위사실 및 왜곡보도라고 특정하고 지역인터넷신문 화성투데이를 통해 주장한 내용 등이 화성타임즈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화성투데이는 6월 2일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서 언론의 기본자세인 사실 확인 및 교차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웠다. 화성타임즈에 전혀 연락도 없이 교차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사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해당언론사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언론사가 선거 기간 검증해야 할 후보가 아니라 후보를 검증한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린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이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차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당한 사실 등을 보도한 화성타임즈 기사를 허위사실 및 왜곡보도라고 호도하면서 마치 화성타임즈가 허위사실 및 왜곡보도를 저지른 언론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사를 생성함으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동조했다.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 여성 폭행 및 더불어민주당 제명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은 2018년 9월 16일 분당 소재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KBS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화성시의회 시의원 A씨가 40대 여성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A의원은 16일 오후 9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2018년 09월 17일자 KBS뉴스 ““화성 시의원에게 폭행당해”…40대 여성 신고로 경찰 수사” 보도)
특히, 화성시의원 가모 씨는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당사자인 최청환 시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의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여 A4 용지 2장 정도에 담긴 최청환 시의원의 여성 폭행사건 내용을 읽었다”며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가슴과 머리 등 폭행 부위와 폭행 횟수까지 담겨있었으며, 읽은 후에 다시 수거해 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여성 폭행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7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즉각 제명을 의결해 최청환 시의원(당시 화성시의원)을 제명했다.(2018년 9월 18일자 MBN “화성시의원 폭행, 40대 녀 차에서 폭행…민주당서 제명 의결” 보도 등 다수 언론 보도)
![]() ▲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 여성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최청환 시의원 당선인이 화성타임즈에 보내온 2018년 9월 16일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공소권 없음’ 처분결과 통지서다. |
■화성시의회 제명 징계 절차 돌입
당시 화성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화성시의회는 2018년 10월 31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청환 시의원의 분당 판교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에 대한 제명 징계를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밝혔듯이 화성시의원 가모 씨는 정확한 사실이라며 당시 본회의에 앞서 여성 폭행사건 정황이 담긴 내용을 의원 20명이 읽었다면서 여성 폭행 행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2018년 9월은 제8대 화성시의회가 출범하고 약 2개월이 조금 넘을 시기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8명)
하지만 화성시의회는 최청환 시의원의 여성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본회의 표결에서 최청환 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부결됐다. 의회에서 제명 징계가 통과되려면 제적인원 2/3 이상의 의원 14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 등으로 부결된 것이다.(화성시의회 홈페이지 2018년 10월 31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무죄’의 차이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의 2018년 9월 16일 분당 판교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은 분당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됐지만 같은 해 10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를 최 당선인은 무혐의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 폭행사건에서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무죄' 차이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법률상 개념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경우 내려지는 검찰의 처분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처벌할 수 없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입건된 폭행죄를 기소(재판)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화성타임즈 6월 2일 인터넷 기사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 참조)
하지만 무혐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의심스러운 데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보통 경찰·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다. 무죄는 무혐의와 달리 해석한다.
법률 전문가는 "무죄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된 후 법원이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이다."며 "즉 무혐의는 경찰·검찰에서 판단하고, 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하는 처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청환 시의원 당선인은 ‘공소권 없음’을 사법적 무혐의 무죄라며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관련 기사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