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재택관리·상병수당도 손질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주 2회·연 최대 24회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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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방안(자료=보건복지부) © |
◆ 7개 질환 재택관리 통합…교육·상담 지원 확대
복지부는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운영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교육상담료Ⅰ은 연 8회, 교육상담료Ⅱ는 연 12회까지 확대한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 환자는 교육상담료Ⅰ·Ⅱ를 모두 연 6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결핵과 암 장루·요루 환자는 교육상담료Ⅰ·Ⅱ 모두 연 6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별로 달랐던 시범사업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로 통일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 상병수당 효과 확인…중소사업장 근로자 치료·휴식 지원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성과평가 결과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의료접근성과 건강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수급자의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 일을 한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는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은 32.0%포인트 감소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는 5%포인트, 필요성 인식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보건진료 수가체계 도입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크게 감소해 상당수 보건지소에서 의사 배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방문당 수가는 3980원부터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 900원이 적용된다.
또한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만 7500원에서 2만 1440원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를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