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1신도시 메타2단계 개발사업 ‘와글와글’건축 허가는 지구 단위계획 지정에 따라 최종 결정
|
![]() ▲ 화성특례시 메타2단계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동탄1신도시 반송동 95번지(붉은색 선)와 99번지 위성지도 위치도. |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은 2016년 LH에서 민간 시행업자에게 분양해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계획으로 추진됐었다.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발 난항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경해 재추진 중에 있다.
메타2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 허가는 지구 단위계획 지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지구단위계획까지 약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메타2에 대한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지난 3월에 실시했다.
2023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줬지만 허가가 나가기 전까지 메타폴리스 민간 시행업자와 화성특례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의 차이로 인해 논란이 야기됐다. 민간 시행업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주장하고 화성특례시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민간 시행업자는 오피스텔 용도와 관련해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화성특례시는 이를 받아들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해준 것이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메타폴리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49층까지 건립하도록 허가하면서 시세 차익의 공공기여금 283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건설 산업의 침체로 분양 및 은행 PF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공공기여금 납부는 지연됐다.
결국 민간 시행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경 신청하면서 다시 한 번 화성특례시와 마찰을 빚기 시작한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 공공기여금 283억 원에 신규 공공기여금 약 200억 원가량이 부과되면서 총 500억 원 가량이 부과됐다.
이에 민간 시행업자는 기존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화성특례시의 사업 허가 지연 때문에 손해를 입었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민간 시행업자는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에 대한 본인 주장을 철회하고 화성특례시에서 부과한 공공기여금을 모두 인정하면서 납부하기로 협의 후 재추진 중에 있다.
메타2 개발사업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몇 단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에 따른 심의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경관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를 밟아 최종 변경된다.
특히, 2025년 변경 당시 그해 9월 민간 시행업자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의힘 오문섭 시의원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메타2 주상복합 아파트 변경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