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타임즈, 최 당선자의 여성폭행사건 관련 고소전 “끝까지 간다”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이은 ‘추가 고소장’ 접수
|
![]() |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폭행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청환(가선거구 향남읍·양감면·정남면) 화성특례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고소에 따른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타임즈는 29일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화성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로써 화성타임즈는 지난 16일 무고죄 고소장 접수에 이어 이번 추가 고소까지 모두 3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추가 고소장은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가 지난 2018년 9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안에서 당시 40대 여성을 폭행해 분당경찰서에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됐다.
■무고죄 고소장 접수(화성타임즈 6월 17일 인터넷기사 “화성타임즈,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 ‘무고죄’ 맞고소”)
화성타임즈는 지난 16일 상기 여성폭행사건에 연루됐었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를 화성서부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상적인 기사에 대해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가 지난 2일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언론 입틀막으로 화성타임즈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이뤄진 단호한 조치다.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는 화성타임즈 5월 12일 인터넷신문 “화성특례시 선거구 기초의원 43인 공천 마무리…기초의원 후보 누구” 기사와 6월 1일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 기사에 대해 병합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당선자는 화성타임즈 5월 12일자 기사에서 “지난 8대 화성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의회 입성했다가 불미스런 일로 제명당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재도전으로 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 출마의 성공 여부가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에서 “불미스런 일로 제명”을 문제 삼았다.
이에 지난 5월 31일 화성타임즈 이메일을 통해 8년 전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 여성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무혐의’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오후 6시까지 기사를 삭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화성타임즈는 국민의 알권리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최 당선자가 보내온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6월 1일 인터넷신문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기사 내용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공소권 없음’과 최 당선자가 주장하는 ‘무혐의’ ‘무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최 당선자가 40대 여성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을 당시 집중 보도했던 언론매체(KBS, MBN,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등)들을 인용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했다.
하지만 최 당선자는 이 같은 보도기사는 허위사실이며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하고 화성서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화성타임즈는 고소장을 입수해 법률검토를 거쳐 무고죄로 고소했다.
![]() ▲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
■여성폭행사건의 전말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는 2018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 신분으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40대 여성을 폭행했으며, 여성의 신고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됐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던 사건의 중심에 섰다.
이에 당시 전국일간지를 비롯한 지역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신문 등에서 일제히 보도했다. 또한, 여성폭행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제명 처리하면서 최청환 화성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소속 변경이 이뤄졌다.
화성시의회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시의원의 여성폭행이란 치명적인 사실에 근거해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명 징계를 상정했다.
화성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제명 징계 당사자인 최청환 시의원을 제외한 화성시의원들이 징계에 대한 표결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A4 용지 2장 분량의 사건 관련 파일을 읽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최 당선자에 대한 징계 처리안은 재적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 등으로 부결됐다. 징계에 대한 처리는 의원 14명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당시 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8명, 무소속 1명(최청환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기각’ 및 언론중재위원회 ‘불성립’ 결정
화성타임즈 5월 12일과 6월 1일 기사는 허위사실이며, 과장 왜곡한 것이라면서 최 당선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신청 이유에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내밀며 불공정 선거보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화성타임즈는 최 당선자의 여성폭행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는 소명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일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기각 결정문을 화성타임즈에 전달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23일 조정기일에서 심의를 마치고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불성립의 이유로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불성립 한다”고 결정문에 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