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화성시 기 싸움으로 처량해진 메밀꽃 풍경

향남읍은 LH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메밀밭 조성사업
LH공사는 토지사용의 공익목적사업 일환으로 화성시에 재산세 감면 요청
향남읍 “세입을 줄여가면서 하려던 사업 아니다” 거절하고 계약 해지 요청
LH공사 ‘불법경작금지’ 푯말과 ‘농작물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현수막 대응

유상수 | 기사입력 2020/10/14 [19:37]

LH공사와 화성시 기 싸움으로 처량해진 메밀꽃 풍경

향남읍은 LH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메밀밭 조성사업
LH공사는 토지사용의 공익목적사업 일환으로 화성시에 재산세 감면 요청
향남읍 “세입을 줄여가면서 하려던 사업 아니다” 거절하고 계약 해지 요청
LH공사 ‘불법경작금지’ 푯말과 ‘농작물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현수막 대응

유상수 | 입력 : 2020/10/14 [19:37]

▲ ‘불법경작금지’ 푯말과 ‘농작물 무단경작 점유금지’ 현수막…LH공사는 지난 5월 22일 향남읍의 메밀밭 조성부지 임대차계약 해지요구에 따라 6월 22일 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8월 조성한 메밀밭은 불법경작으로 간주하면서 경고성 푯말과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

 

가을 정취를 물씬 풍겨주는 하얀 메밀꽃의 풍경 속에 덩그러니 박혀 있는 빨간색 테두리의 불법경작금지경고 푯말과 농작물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현수막이 유난히도 눈에 띄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힐링 건강을 위해 조성한 하얀 꽃의 메밀밭이 LH한국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이하 LH공사)와 화성시 향남읍의 세금감면 이해충돌로 LH공사에서 경고성 공지를 띄우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메밀밭 조성 이전인 지난 224일 청보리밭을 조성하면서 화성도시공사, NH농협 화성시지부, LH한국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향남읍이장단협의회,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지만 불법경작 논란으로 이 또한 단기성 전시효과로 전락했다.

 

당초 메밀밭은 화성시 향남2지구 로데오거리 인근에 소재한 LH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로 지난해 12월 향남읍이 올해 12월까지 1년 동안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부지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와 잡초를 제거하며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청보리밭 조성 당시 LH공사는 토지의 공익목적사업 일환으로 화성시에 재산세 감면을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은 토지는 화성시에서 고생하며 깨끗하게 조성했는데 세제혜택은 LH공사에서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라며 세제감면 요청을 거절하고 지난 522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공익사업에서 제외시켰다.

 

향남읍은 “6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LH공사에서 갑자기 1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사실 그 부지는 쓰레기가 방치돼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지 세입을 줄여가면서 하려던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계약해지 원인을 밝혔다.

 

이에 LH공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수락하고 지난 622일 계약종료했다. 이어 메밀밭 조성사업을 불법경작으로 간주해 지난 9월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 메밀밭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다. 또한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보리밭에 이어 메밀밭 조성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화성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에게 초록 공간의 힐링을 제공하면서 쓰레기를 덜 버리게 환경을 조성하면 상가주민들도 환영한다라며, “현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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