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
월요일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은,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
소득 25%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가구

현장송 | 기사입력 2020/10/21 [20:3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
월요일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은,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
소득 25%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가구

현장송 | 입력 : 2020/10/21 [20:37]

▲ 화성시청 전경     ©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일은,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역시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이상 100만 원이 11~12월 중 계좌이체로 차등 지급된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라며,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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