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펼쳐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알리고자 마련
자율방역단과 지역 시의원, 노인회, 로타리클럽 등 30여 명이 참여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배영환 | 기사입력 2020/11/05 [20:04]

봉담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펼쳐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알리고자 마련
자율방역단과 지역 시의원, 노인회, 로타리클럽 등 30여 명이 참여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배영환 | 입력 : 2020/11/05 [20:04]

▲ 화성시 봉담읍이 5일 ‘마스크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참가자들이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봉담읍이 5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마스크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지난 9월 관내 최초로 민간·사회단체와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자체 방역활동을 벌여온 봉담읍은 이번엔 지난달 13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고자 캠페인을 마련한 것이다.

 

캠페인은 자율방역단과 함께 지역 시의원, 노인회, 로타리클럽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시작해 인근 버스정류장과 국민체육센터, 봉담호수공원을 돌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바른 마스크 착용 및 일상화를 강조했다.

 

김기용 봉담읍장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률을 85%까지 낮출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담읍 자율방역단은 공직자를 비롯해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적십자 등 총 5개 단체, 174명이 참여 중이며 지금까지 총 33170회에 걸쳐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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