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균열 피해 발생… 발파 폭풍압 원인 주장

이중 유리창 및 세면장 벽면 타일 크랙, 싱크대 상판 갈라짐 등 피해 발생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여러 기관에 집단민원 제기 등 대응방안 모색
C건설 관계자 발파 민원홍보를 소홀하게 처리하면서 미흡했다며 잘못 인정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1/12 [11:30]

신축아파트 균열 피해 발생… 발파 폭풍압 원인 주장

이중 유리창 및 세면장 벽면 타일 크랙, 싱크대 상판 갈라짐 등 피해 발생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여러 기관에 집단민원 제기 등 대응방안 모색
C건설 관계자 발파 민원홍보를 소홀하게 처리하면서 미흡했다며 잘못 인정

유상수 | 입력 : 2021/01/12 [11:30]

▲ 11일 C건설 관계자가 아파트 피해 세대를 방문해 창문 이중 유리창에 발생한 크랙을 핸드폰 사진으로 확인하는 등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아파트 이중 유리창 및 세면장 벽면 타일, 싱크대 상판, 외부 벽면 등 다양한 곳에서 크랙이 생기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입주민들은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진행한 발파의 폭풍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시 인근 아파트에 사전 민원홍보가 이뤄지지만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는 민원홍보명단에서 빠지는 등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사실을 등한시한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읍 소재 A아파트는 여러 세대에서 다양한 피해상황이 발생했다. 어느 세대는 중학생 딸이 지내는 작은 방의 이중 유리창에 균열이 생기면서 혹시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해세대 입주민은 침대머리가 창문 쪽으로 놓여 있어서 균열에 의해 깨지면 어떡하느냐, “딸이 잘 때 깨질까봐 걱정되고 무섭다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아파트입주민들은 도로 건너편 C건설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암석을 깨기 위한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폭풍압 진동으로 다양한 물적 피해와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잠자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놀라서 공포에 떨고 있다라며, “대낮에 아파트 내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입주민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아파트입주민들은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라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여러 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C건설 측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아파트 경로당에서 백라희(왼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오진택(왼쪽 세 번째) 경기도의원 등이 C건설 관계자들과 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C건설과 대화에 나서면서 아파트 피해 상황을 강력하게 성토했고, 이에 C건설은 11일 현장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다. 또한 오진택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최청환·김경희 화성시의원, 최동규 송옥주 국회의원 보좌관 등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파악에 나선 C건설 관계자들과 소간담회를 주최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건설현장의 발파 상황에 대한 사전 민원홍보가 이뤄지고 아파트입주민들과 원한한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이중 유리창에 크랙이 생기는 건 폭풍압 때문으로 피해발생에 대해 아파트입주민들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C건설 관계자는 1211일부터 발파를 시작했지만 A아파트입주민에게는 사전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발파 민원홍보를 소홀하게 처리하면서 미흡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C건설 관계자는 기술사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A아파트가 빠진 것은 사실이며 관심을 등한 시 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언제 발파를 진행한다는 발파상황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

 

백라희 비대위원장은 비록 현장 피해상황 파악 차원의 방문이지만 C건설 측이 진솔한 모습을 보이려면 건설현장 대표자격인 소장이 함께 동행했어야 한다라며, C건설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용어사전에 의하면 폭풍압에 의한 피해상황이 적시돼 있다.

 

이는 첫째로 폭풍압은 지반진동을 동반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둘째로 건축물의 유리창을 파손하며, 셋째는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반응이다.

 

인체에 대한 폭풍압의 영향 중에는 건물 안에 있을 때가 건물 밖에 있는 것보다 그 영향이 증가된다. 그 이유로는 건물에 낮은 주파수로 전달된 폭풍압은 건물 자체를 진동시키므로 그 진동이 인체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폭풍압에 의한 피해가 다각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A아파트입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에 따른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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