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법적소송으로 갈등 증폭

사업시행대행사에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불거진 위법사항 여부 검찰 수사
조합원 “체비지 소유권 이전은 정관과 위배된 절차로 진행 무효다” 주장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4/07 [10:18]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법적소송으로 갈등 증폭

사업시행대행사에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불거진 위법사항 여부 검찰 수사
조합원 “체비지 소유권 이전은 정관과 위배된 절차로 진행 무효다” 주장

유상수 | 입력 : 2021/04/07 [10:18]

▲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평면도…사업시행대행사에게 A-3블럭 체비지(붉은 원)를 매각하면서 매각 방법과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면서 매매 무효 주장이 불거지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체비지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체비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화성시 주택과에 착공계까지 신청해 착공인허가에 따라 분양으로 이어지면 피해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원 K씨는 A-3블럭 41,235(12,500) 규모의 체비지 토지가격이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형성된 637869만 원으로 사업시행대행사인 S투자자산운용에 매각됐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위법하다며 Y조합장 및 사업시행대행사인 S투자자산운용 J대표를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8일 화성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규아파트 건설은 법정소송 결과에 따라 백지화가 될 수 있어 승인 취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 K씨는 도시개발사업은 정관(보류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체비지 소유권 이전은 정관과 위배된 절차로 진행돼 무효처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고소장에서 유착관계를 지적하며 “Y조합장과 J대표는 체비지를 매각하고 담보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뒷돈 수수 내지 이득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다한 소문이라며, “조합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용에 충당해야 할 체비지를 상실해 조합사업이 파행으로 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며 A-3 블록 체비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세칙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체비지 매각은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등을 처분할 때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해 설치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효력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이에 위반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총회나 이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체비지를 처분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조합원 K씨는 위법사항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의 매매방식, 매매가격이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책정한 것, 체비지 매각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체비지 매매대금이 완납하기 전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사용하게 만든 점, 체비지 관리대장의 소유권 이전이 정관에는 매매대금 완납 후 이전으로 명시돼 있지만 계약금 및 1차중도금 납부 후 이전,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은 대금지불이 아닌 체비지 구매자인 사업시행대행사의 사업비로 상계처리한 점, 계약금 및 1차중도금 지불 후 2개월 이내 완납해야 매매가 완성되지만 1년 후 완납하고도 정상처리한 점, 체비지를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의 불분명한 소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Y조합장은 체비지 매매는 정관에 의해 매각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라며, “여기는(동화지구 체비지) 정비가 안 된 지정물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기에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은 입찰자가 없을 것이란 단정 하에 시도조차 안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단정했다.

 

또한 조합사무실 S본부장은 정관 세칙에서 정한 매매대금 완납 전 사용·양도·임대 불가라는 조항과 달리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세칙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다라며, “사용은 완납 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기지 말고, 공사도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완납 전이라도)2차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못해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화성시에서 민간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201312월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를 제출하며 출발한 환지 방식 개발사업 규모는 276,463(83,622)으로 아파트 및 봉담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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