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는 사라졌지만 포상금 및 사체처리비용은 지급

사라진 멧돼지 3마리에 대한 포상금 및 사체처리비용 217만 원 지급
사체처리비용 2019년 25마리 515만 원 2020년 28마리 836만 원으로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4/07 [16:18]

멧돼지는 사라졌지만 포상금 및 사체처리비용은 지급

사라진 멧돼지 3마리에 대한 포상금 및 사체처리비용 217만 원 지급
사체처리비용 2019년 25마리 515만 원 2020년 28마리 836만 원으로

유상수 | 입력 : 2021/04/07 [16:18]

▲ 동탄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봉담읍 야산에 매몰하면서 매몰현장 확인 요구에 따라 지난달 11일 멧돼지 매몰현장을 삽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멧돼지는 사라지고 빈 비닐과 석회가루만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로 알려진 멧돼지를 포획 후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 및 현장매몰에 대한 화성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불거지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동탄에서 포획한 멧돼지 네 마리를 봉담읍 야산에 매몰했다가 봉담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현장매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멧돼지 세 마리가 사라지고 빈 비닐만 확인했다.(관련기사 7멧돼지 파동 어디까지 진실인가?멧돼지 사체 사라져”)

 

이에 멧돼지 3마리는 사라졌지만 화성시는 4마리에 대한 포획 포상금 및 사체처리비용으로 217만 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에는 환경청에서 지급한 것도 포함됐다.

 

본지는 2019년과 2020년 멧돼지 포획 처리현황 자료를 입수해 비교분석했다. 이 자료에는 포획마리수와 장소, 포상금, 처리방법 및 처리장소, 처리비용 등이 나타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멧돼지는 25마리를, 2020년에는 28마리를 포획하는 등 화성시에서 총 53마리가 포획됐다. 멧돼지 포획은 포획틀과 총기를 사용했다. 포상금은 총기사용 포획한 멧돼지에 한해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은 201910만 원에서 2020년은 40만 원으로 증액 포상했다. 2019년도는 12마리를 포획해 포상금 120만 원이 지급됐고, 2020년에는 8마리를 포획했지만 포상금은 320만 원이 지급됐다. 2년 동안 지급한 포상금은 총 440만 원이다.

 

멧돼지 사체처리비용도 대폭 증액해 지급했다. 2019년에는 포획한 마리 수와 상관없이 2마리 또는 3마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건수에 비례해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반면 2020년에는 포획한 마리 수마다 처리비용을 지급했다.

 

20191112일 멧돼지 3마리 포획한 사체처리비용은 사체처리비 15만 원, 시료체취비 3만 원, 중장비 임차비 35만 원 등 53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20201011일 포획한 멧돼지 2마리를 장지동에 매몰하면서 처리비용으로 1마리에 18만 원씩 36만 원과 중장비 임차비 35만 원 등 총 71만 원이 지급되면서 3마리 처리비용보다 더 많은 처리비용을 지급했다.

 

이처럼 사체처리비용은 201925마리에 대한 총 515만 원에서 2020년에는 28마리로 총 836만 원이 지급됐다.

 

멧돼지 포상금 및 처리비용은 환경청과 경기도 포상금을 제외하면 1,356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포획틀 구입액 3,4828,000원을 포함하면 멧돼지 포획 예산은 4,8388,000원이 투입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멧돼지 사체처리비용이 매몰 한 건에서 포획 한 마리당으로 증액 지급한 것은 사체매몰 현장을 참관하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중장비가 올라갈 수 없는 산에도 중장비 임차비를 지급하는 등 중장비 임차비 지급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멧돼지 매몰 당시 현장에 참관했던 화성시 담당자는 포획한 멧돼지를 완전 매몰할 때까지 현장에 참관했다라며, “사체처리비용은 처음부터 마리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담읍 야산에 매몰한 멧돼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매몰 후 사라진 것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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