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구성 조례 대표발의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일 시행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

최종운 | 기사입력 2021/07/13 [14:29]

배정수 의원,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구성 조례 대표발의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일 시행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

최종운 | 입력 : 2021/07/13 [14:29]

▲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8동)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8) 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제2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돼 오는 19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시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은 앞으로 공공건축의 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배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하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자문단의 운영 및 효과성,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화성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정성 및 쾌적함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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