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점검 품목 뱀장어·낙지·전복 등 수산물 및 닭·소·돼지·오리고기 등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 통한 비대면 점검 병행

배영환 | 기사입력 2021/07/19 [09:57]

경기도, 여름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점검 품목 뱀장어·낙지·전복 등 수산물 및 닭·소·돼지·오리고기 등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 통한 비대면 점검 병행

배영환 | 입력 : 2021/07/19 [09:57]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 6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존 129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점검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유통·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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