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자, 비수도권 병상 적극 활용…‘1시간 내 이송 원칙’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발표…수도권 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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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과 12일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병상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권 1차장은 “현재 1312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505명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도 강화된다.
권 1차장은 “치료가 종료됐거나 경증환자로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전원이나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것이며, 회복기 환자의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의료기관에 더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령층 취약시설의 추가접종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입원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를 11월 18일부터 잠정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 2회 PCR 의무검사와 더불어 매일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의사회 등 동네의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이 아닌 단기 입원 등의 경우 구급차 대신 자기 차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건소별로 재택의료 관리를 위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의료역량 등을 고려하며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다 많은 환자치료를 위해 이동형과 모듈형 병원과 같은 특수한 시설들도 준비한다.
아울러 보건소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전달 업무를 지역 약사회 등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