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이의 자립보호조치 필요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유상수 | 기사입력 2022/01/04 [19:23]

시설아이의 자립보호조치 필요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유상수 | 입력 : 2022/01/04 [19:23]

▲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강제 퇴소하면서 어려운 시련에 부딪힌다. 이런 시설아이들의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설아이들을 '24세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면서 지내던 시설에서 강제 퇴소해야 한다.

 

2013~20175년간 연평균 2,470명이 보호 종료 조치됐다. 이들은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불완전한 성인으로 사회에 진입하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불평등한 기회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한다는 현실은 멀기만 하다.

 

가난한 시설아이들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지만 18세가 되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과 두려움을 안고 사회로 내쫒기 듯 강제 퇴소를 한다. 이때부터는 혼자서 집을 구하고 월세와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1인 가장이 되는 외롭고 힘든 사회인이 된다.

 

퇴소 후 반복되는 빈곤의 악순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 조치된 2,593명이 사회로 나왔다.

 

이 가운데 32%(835)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살고 있었지만, 68%(1,758)는 개인이 월세를 부담하거나 기숙사,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10명 중 약 7명 정도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시설아동 대다수는 퇴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고 있다.

 

전체 보호종료자 중 대학진학자는 4년제 160, 3년제 이하 195명 등으로 진학률이 13.7%에 그쳤다. 이는 2017년 전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68.9%)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급 학교 진학률도 낮지만 제대로 된 취업 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2017년 보호종료자 가운데 38.8%(1,006)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취업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했다. 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에 의하면 퇴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자(1,221)들은 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감(10.1%), 돈 관리 지식부족(7.7%) 등을 꼽았다.

 

보호종료자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483만 원으로 월 평균 임금이 123만 원에 불과했다.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경험도 있었다.

 

이원욱 국회의원이 제안한 211호 법안 좋은 어른법은 주거·교육·취업·건강·안전·건강(심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설아동들의 자립보호조치는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이유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이정화 2022/01/04 [21:06] 수정 | 삭제
  • 시설이용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네요 좋은컬럼 잘 읽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