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승진인사 연루 공무원 무더기 수사대상 위기 직면

인사의 최종 결제권자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위법한 승진임용심사 관여 여부 촉각
A공무원 화성시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
화성시 1심 재판 패소에 이어 2심 재판도 패소하며 승진인사 위법성 더욱 확고해져
법원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반드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대상 타당”

유상수 | 기사입력 2022/04/12 [19:29]

화성시 불법 승진인사 연루 공무원 무더기 수사대상 위기 직면

인사의 최종 결제권자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위법한 승진임용심사 관여 여부 촉각
A공무원 화성시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
화성시 1심 재판 패소에 이어 2심 재판도 패소하며 승진인사 위법성 더욱 확고해져
법원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반드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대상 타당”

유상수 | 입력 : 2022/04/12 [19:29]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의 불법 부당한 승진임용심사가 법령 위반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승진인사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사의 최종 결제권을 가진 서철모 화성시장이 위법한 승진임용심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귀추가 주목되면서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칼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의 불법 부당한 승진인사심사를 받은 당시 6A공무원은 2020531일을 기준일로 시행한 같은 해 71일자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위반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간을 적용했다며 같은 해 12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공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성시의 불법 부당한 승진인사심사에 대해 같은 해 717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본안 심리 없이 거부)하면서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A공무원은 202071일 이뤄진 6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간을 최근 2년 이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0개월 만을 적용하면서 승진후보자가 바뀌어 특정인이 승진 특혜를 보고 1순위였던 본인은 후순위로 밀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3항을 위반한 불법작성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승진임용제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7151심 판결에서 A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화성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

 

이에 화성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2022121A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화성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화성시 승진인사 위법성은 더욱 확고해진 상황으로 추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적용될 위기에 놓였다.

 

화성시는 202071일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터 시작해 202211일자까지 4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간을 최근 2년 이상 기준기간이 아닌 110개월이란 미달 기간을 적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야기시켰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피고(화성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A공무원은 시는 수차례 이의 신청도 묵살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대담하게 4회 연속 관계법령을 위반해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기간 미달해 작성한 명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인사 발령했다라며, “이로 인해 당연히 승진해야 할 대상자는 승진에서 탈락됐고,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을 자가 승진대상자에 포함시켜 승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명부를 작성한 이유가 특정인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라며, “승진후보자명부를 부정하게 작성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란 판결에 대해 형사 수사가 이뤄질 경우 화성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뤄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12일 화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령에 소급임용에(202071일자 승진) 대해 제한사항이 있어 법률검토 후 법률상 하자가 없으면 소급적용할 것이다라며, “법원 판결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소급임용에 대한 제한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 관련법 검토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승진·임용,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83조 벌칙에는 43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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