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총 175억 원 아껴

LH는 산정기준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주장
1심 선고 LH 주장 받아들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차분 70억 원 부과처분 취소 반환 판결
사업소 1심 판결 불복 항소해 “화성시의 처분은 적법하다” 1심 판결 취소 LH 청구 기각

최종운 | 기사입력 2022/05/03 [20:38]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총 175억 원 아껴

LH는 산정기준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주장
1심 선고 LH 주장 받아들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차분 70억 원 부과처분 취소 반환 판결
사업소 1심 판결 불복 항소해 “화성시의 처분은 적법하다” 1심 판결 취소 LH 청구 기각

최종운 | 입력 : 2022/05/03 [20:38]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전경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3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지난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해 140억 원을 납부하고 약 50억 원의 비용으로 송배수관로 공사를 진행했다

 

LH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공사비용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선고는 화성시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예정·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차분 70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화성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최근 진행된 2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화성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LH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2심 선고가 확정됐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여러 지자체에서 소송 중인 중요 사안으로 부과처분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재판관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상수도 공급도를 설명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했다.

 

이에 20217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반월1·5지구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봉담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1심 패소 판결을 2021112심에서 다시 뒤집어 총 175억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수원, 고양에서 최종 패소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맑은물사업소는 상수도 분야 전문관을 육성하고 적극행정으로 임해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