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지정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신규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는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개시 업소 해당

한철수 | 기사입력 2022/06/02 [14:46]

화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지정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신규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는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개시 업소 해당

한철수 | 입력 : 2022/06/02 [14:46]

▲ 화성소방서 전경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오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이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는 20226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곳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에만 해당하며, 소방시설 설치와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은 유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신종 다중이용업소뿐 아니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