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하려면 위험지역부터 설정하고 관리

도,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화학사고 사고 취약성 개선해야

한철수 | 기사입력 2022/06/07 [17:49]

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하려면 위험지역부터 설정하고 관리

도,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화학사고 사고 취약성 개선해야

한철수 | 입력 : 2022/06/07 [17:49]

▲ 경기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량 등 화학사고 위해도가 높은 지점 반경 500m~3㎞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실내대피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자는 연구결과 발표했다.(사진은 화학사고 위험지역 선정)

 

대형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량 등 화학사고 위해도(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가 높은 지점 반경 500m~3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실내대피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은 위험지역 설정부터보고서를 발간하고 위험지역 설정관리 전략 마련과 토지이용규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0여 건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18, 201719, 201816, 201917, 202019건이 발생했다.

 

유럽(EU)1976년 염소가스와 다이옥신 누출사고로 3,700여 명이 사망한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이후 세베소 지침을 만들어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연구원은 세베소 지침등을 고려해 국내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수, 연간 취급량, 보관저장량, 사고 이력, 인구 등을 반영한 화학사고 위해도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을 설정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위험지역은 위해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위험지역으로, 반경 3준위험지역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화학사고 안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입지 관리 전략 마련과 주변 지역 토지이용규제 법제화 화학사고 노출 위험 저감을 위한 교육과 훈련,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사고대응 능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의무적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완충구역 보완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단위에서 화학사고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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