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 시작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기존 단체협약 개선·수정사항 포함한 조문 162조 담겨

박종강 | 기사입력 2022/06/15 [18:27]

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 시작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기존 단체협약 개선·수정사항 포함한 조문 162조 담겨

박종강 | 입력 : 2022/06/15 [18:27]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5일 남부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단체협약은 423일 만료됐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참여한다.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인사, 복무, 복지 등 기존 단체협약 개선·수정사항을 포함한 조문 162조가 담겼다.

 

도교육청은 이번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매주 남부청사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의신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가족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소통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0151223일부터 2020424일까지 진행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20424일부터 2022423일까지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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