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신규 설치 사업장의 경우 4종은 2023년 6월 30일, 5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의 경우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측정기기 설치 완료

조인숙 | 기사입력 2022/06/17 [17:28]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신규 설치 사업장의 경우 4종은 2023년 6월 30일, 5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의 경우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측정기기 설치 완료

조인숙 | 입력 : 2022/06/17 [17:28]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가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됐다며 부착이행을 독려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따라 신규 설치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6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6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4·5종 사업장 모두는 2025630일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설치 대상은 4,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