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KBS보도 조목조목 밝히며 적극 대처

“KBS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자 고발, 허위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밝혀
당원 단체가입 중앙당 적법한 절차 거쳐 승인 기업모집 당원 정당한 입당절차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3/17 [19:29]

송옥주 의원, KBS보도 조목조목 밝히며 적극 대처

“KBS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자 고발, 허위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밝혀
당원 단체가입 중앙당 적법한 절차 거쳐 승인 기업모집 당원 정당한 입당절차

유상수 | 입력 : 2020/03/17 [19:29]

▲ 송옥주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허위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보도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허위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9시 방영된 KBS뉴스에서 송옥주 의원 당원 모집 의혹을 보도, 송 의원은 “KBS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자를 고발하고 허위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불법적 당원 단체 가입,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법안 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무죄판결,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 제공 의혹 등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원 단체 가입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며, 기업에서 모집한 당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해 자발적이고 정당한 입당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원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전수조사를 했고, 거주하는 집과 직장, 사업장 등이 확인돼야 당원으로 인정했다.

 

폐기물 법안발의는 폐기물 분리 소각 내용과 전국 200만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소각업체로 반입된 폐기물 중 토사와 같은 불연물을 분리해 재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로 투입량 중 27% 정도가 불연물로 분리 소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송 의원은 전문기관의 의견과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 담긴 개정안을 특정업체와 연결 지어 보도함은 허위이기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개정안 발의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끼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도된 해당업체 관계자 3명이 최대 16개월에서 최소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제공 의혹도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업체가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당원모집 위법 규명과 입당원서 및 당원 명부 유출자 색출, 유출 공모자 조사를 요청했다,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원들에게 송구하며, 화성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과 주민들을 위해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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