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직원 유서 남기고 실종…‘직장 내 갑질’ 의혹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남기고 실종돼 경찰 수사 돌입 종적 찾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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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Y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던 2.5톤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18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선 후 핸드폰도 꺼진 상태에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실종상황이 연속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로 직원만 검찰에 송치하고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는 면죄부를 받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킨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Y업체에서 또 다른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화성타임즈 2월 07일자 인터넷기사 및 08일자 신문 1면 보도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불법행위 부실수사 의혹 논란” 및 “화성서부경찰서의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Y업체 수사결과에 대한 분석”)
경찰에 따르면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Y업체에서 근무하는 실종 직원 A씨(55세, 남)는 지난 18일 목요일 오후 5시경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선 후 23일 현재까지 핸드폰도 꺼진 채 연락이 끊겨 종적을 찾을 수 없다.
직원 A씨는 검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으며 최종 확인지역은 오산시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실종 사건의 원인이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Y업체 관리자들이 실종 직원 A씨를 불러 팀장 호칭에 대해 질책한 후 다음 날 유서를 남기고 실종돼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두 번째 시도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화성타임즈 2월 22일 인터넷기사 및 신문 1면 보도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대행업체 근로자 극단적 선택”)
실종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Y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화성시가 진상파악에 나설 때 불법행위를 진술한 직원 중 한 사람으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계 종사자 ㄱ씨는 “우리 업계는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잘 돼 각 업체의 현황을 잘 알 수 있다”면서 “그 사건이후(불법행위 수사사건) 그 회사 관리자들이 실종 직원 A씨에게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Y업체 관리자들이 실종 직원 A씨에게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팀장’이라고 부른다며 호칭을 사칭했다는 이유를 들어 압박을 가하면서 일어났다”라며, “A씨가 받은 회사의 압박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 고통이 결국 처음 자살 시도와 두 번째 실종사건으로 이어졌다.”라고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Y업체 관리자 가모 씨는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사실 확인만 했을 뿐이다. 팀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왜 본인 말은 안 믿고 그 사람 말만 믿느냐라고 이야기는 하더라.”면서 “질책은 하지 않았고 사실 확인만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화성시민 혈세를 총 1,723억1,180만 원 보조해 주는 화성시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행방불명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23일 화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보고된 내용이 없어 확인이 안 된 것이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파악은 해 보겠다”면서 “화성시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업체 대표들이 정산서를 제출해 파악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Y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감량사업장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화성시에서 배임 및 횡령으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받았다.
화성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는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았고, 고발된 배임 및 횡령죄가 아닌 직원 K씨만 57만 6,000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돼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신청과 송치된 직원 K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토할 만한 사건으로 오는 6월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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