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유통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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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품목 취급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를 비롯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등 관내 소재 원산지 표시업체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9품목이다.
감시원은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할 경우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